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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혜택 주면 시설개방 "…완공 후에는 '나 몰라라'

<앵커>

서울 강남에 한 재건축 아파트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단지 안에 헬스장 같은 각종 시설을 이웃들도 쓸 수 있게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신 한강 변에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다 짓고 나서는 입을 싹 닦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3.3㎡당 가격이 최고 7천만 원 이상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13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층수를 3층 더 올리고 층간 높이도 30cm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신 조합 측은 단지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자 뿐 아니라 근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직원 : 주민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비밀번호 아니면 이런 (출입) 카드를 써야 돼요.]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이미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종회/서초구청 주택관리팀장 :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에 이행강제금 금액을 종합 검토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건축물 시가액의 10분의 1 한도 내에서 일 년에 두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행강제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 결과 95%가 외부인 출입을 반대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에 착수한 주변 아파트 여러 곳이 비슷한 혜택을 받은 상황이어서 관할구청 측은 해당 단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근 아파트들도 따라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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