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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여지"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됩니다.

지난 20일 구속된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주장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로써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속된 지 11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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