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오늘(22일)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