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피해자들 '침묵'…'한화 3남 난동' CCTV 복원한다

<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당일 CCTV를 확보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변호사들이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김동선 씨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1일) 고발된 김동선 씨 폭행 사건을 앞서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만큼 혐의만 입증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해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벌어질 당시 CCTV를 확보해 이미 지워진 당일 영상을 찾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 결제내역을 통해 근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아닌 제3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목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어제 조사한 해당 술집 종업원들로부터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변호사들이나 소속 회사인 김앤장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동선 씨가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 서너 명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접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