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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해야"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자동 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자격사 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오늘(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세무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장기계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해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며 "56년간 지속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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