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장실습이 값싼 청소년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

"현장실습이 값싼 청소년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하는 현장실습 제도가 청소년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2일) 충남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의정토론회'에서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 연구위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5명과 특성화고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노동현장 실태와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사항 등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 연구위원은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직업 실습을 하기 위한 교육적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률로 계상된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 제고 때문에 점검을 게을리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학생들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학계열의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실습이 30%에 달했지만, 상업계열은 10%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음식점,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 연구위원은 "기업체는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취업률을 잣대로 특성화고의 사업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기준을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충남지역 특성화고 37곳 1천3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53.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나갔다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해 임금을 덜 지급하는 소위 '꺾기'를 당한 청소년도 20.2%나 됐습니다.

이밖에 업주나 상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당한 응답자와 폭행·폭언을 당한 경우도 각각 8.7%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가장 많은 30.1%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24.3%)거나 '나는 되고 싶지 않다'(9%), 불쌍하다(8%), 가난하다(6%)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절반 가까운 49.3%에 달했습니다.

성 연구위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폐 노래방에서 근무한 학생들은 폭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골에서는 한 식당에서 해고하면 다른 식당에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 사항을 상담·구제하기 위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