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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누가 갖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구조 제도 확립을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가' 수사권을 갖느냐 문제만큼이나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과제' 세미나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수사권의 구체적인 발동 요건·기간·방법 등이 더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는 직접 수사절차를 규정하기보다 법원의 강제처분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다"면서 "총 490여 개 형사소송법 조문 가운데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5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의자 면담을 빙자해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다른 사건을 이용한 압박수사나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김 연구관은 분석했다.

김 연구관은 또 현행법이 정밀한 수사절차 규정보다는 수사주체성(수사개시권)과 내사권한의 인정 범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수사기관 간 다툼을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수사의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수사체계 재설계'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오용 사례를 꼬집었다.

황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검·경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강화된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치안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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