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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용처 수사 '진척'…검찰 "박근혜 직접조사 불가피"

특수활동비 용처 수사 '진척'…검찰 "박근혜 직접조사 불가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납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최씨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어제(21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기본적으로 특검 이후부터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비선실세'였던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용처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4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비롯해 여러 명의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단서를 여럿 확보하는 등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진전이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1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비밀리에 관리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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