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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국토정보공사, 징계 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직원의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직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성추문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오늘(2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회의에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조사-징계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비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추문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 조치가 내려지도록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성폭력의 경우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가고 성희롱은 1년간 승진임용도 제한됩니다.

성추문이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역시 외부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정보공사 내부통신망에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추문 관련 사건은 지역본부가 아닌 본사에서 주관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올해 2~4월 전주 본사 간부 3명이 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으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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