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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염동열 2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염동열 2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량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 8천만 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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