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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추진에 금융업계 반발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전 금융권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발의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3차례 논의됐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명칭으로 파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세제지원 제도하에서 연금저축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금융업계는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 5천 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습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34만 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합니다.

금융업계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며 "현재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해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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