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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운명은…오늘 1심 선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운명은…오늘 1심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에 힘입어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집니다.

이들은 재작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파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송 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차 씨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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