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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법안 파악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 의사국에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의사국은 법사위 계류 법안 중 35건이 120일 이상 계류 법안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가 120일 이상 잡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신속 처리에 나서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上院)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법사위에 장기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의사국에 "앞으로 세무사법과 비슷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의장의 이런 독려에 따라 앞으로 국회법 86조를 활용한 법안 본회의 상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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