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인 A 씨를 폭행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는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