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라 2심에서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은 오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과 형량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정 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민간인인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33건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나 말씀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으로,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 있던 것들입니다.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영장을 발부받아 이 외장 하드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외장 하드 내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이를 정 전 비서관의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기밀 문건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들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