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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전 바다매립지 관할놓고 사천·고성 땅싸움…헌재 공개변론

경상남도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바다 매립지 관할권이 두 지자체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경남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이 지난 197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를 두고 지난 2015년 사천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전은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제1회사장 65만7천372㎡와 제2회사장 24만2천550㎡를 고성군에 등록했는데 사천시는 이를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다 매립지를 두고 이웃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땅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심판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에 유리해지고,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고성군에 유리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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