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최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국적 항공사 8곳은 당초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이달 16∼23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 수시, 논술, 면접 등 대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신분 확인을 위해 수능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