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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면 자진 퇴사' 서명받은 직장…"양심의 자유 침해"

'규정 어기면 자진 퇴사' 서명받은 직장…"양심의 자유 침해"
회사의 규정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서약을 직원들에게 받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규정 어길 시 자진 퇴사'를 골자로 한 시설내부규정을 폐기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지하라고 서울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요양원 시설내부규정은 ▲ 시설의 제 규칙과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직원 상호 간 업무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센터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경우 ▲ 상사에 대한 비방 또는 시설에 대한 불만 토로 등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내부 분란을 조성하는 경우 등 14가지 물의를 빚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퇴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양원은 올해 4월 소속 직원 54명에게 이 같은 '자진 퇴사서약'을 서명받았다.

이 같은 일은 익명의 제보자가 "요양원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과 자진 퇴사를 동의하도록 한 것은 관련 근거도 없이 직원에게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며 "근로계약관계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직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를 해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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