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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 차익 규모는 66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습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1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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