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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로 혈액순환이 개선?'…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 142건을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가 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광고가 14건 등이었습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의 경우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표현 수정이나 삭제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를 대상으로 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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