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객에겐 불리 은행엔 유리'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있었습니다.

수탁자의 계약 해지 가능 사유인 '경제사정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 시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 약관을 변경할 때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 것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만으로도 돈을 갚게 한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지적됐습니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는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할 때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정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294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런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에 바로잡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