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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형태 공시때부터 사업장·비정규직 업무도 포함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공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천 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천 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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