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난임 휴가' 신설된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의결

여성 대상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법안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의 '난임 휴가'도 신설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제약을 덜어준 겁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