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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짜리 '욕창방지방석'이 32만 원…건보급여 433억 원 빼돌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를 지원하는 노인용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 급여 수백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8살 전 모씨 등 8개 복지용구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복지용구 수급자를 소개받거나 수급자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지 않고서 영업을 한 혐의로 40살 정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6살 김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대표나 관계자 등이 속한 업체 4곳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전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양말, 안전 손잡이 등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 받고는 이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했습니다.

전씨는 이런 수법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 용구를 팔아 보험공단이 사업소에 장기요양급여 29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전씨가 원가를 부풀려 챙긴 금액은 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모두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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