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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의심"

<앵커>

국정원이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지난 정권 때 했던 일 중에 잘못된 건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표적 후원자였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합니다.

세무조사는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대상 기업을 지나치게 확대해 조사하는가 하는 등 과정과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세 행정 TF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사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 사례라고 지목했습니다.

TF는 또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모두 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혁 TF는 관련 법규상 세무조사 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웠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조사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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