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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무죄…검찰 "항소"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남 모 씨 등 1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 47살 김 모 대표 아래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 명에게 1조 2천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DS홀딩스는 FX마진거래·미국 셰일가스 등 상품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체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였음이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김 대표의 1·2심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점장들은 지점장 회의 등을 통해 김 대표에게 들어 사업의 실체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점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 등 지점장들도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돌려막기 사기 행각'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법은 재화·용역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어서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람의 신체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처벌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며 "절규를 듣고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금융 다단계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례, 헌재 결정례에 반한다"며 "주범인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도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므로 항소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하겠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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