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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음주운전에 일본인 숨지자 반발 확산…미군 '금주령'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시에서 21살 주일미군 해병대원이 어제(19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일본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나하경찰서는 이 해병대원을 과실운전에 의한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지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일미군의 음주운전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방위성과 외무성이 주일미군과 주일 미 대사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일미군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에 대한 성의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군 측은 성명을 내고 일본 국내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 대해 음주와 주류 구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대해서는 기지와 거주지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금주령 등의 기한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나가 오키나와 지사는 기자들에게 "사고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미군 측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헛된 것은 없다.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주일미군 군무원이 여성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약 1개월간 오키나와 현 내 미군에 대해 기지 외 음주와 외박 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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