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오늘(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했습니다.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의 신입사원·민원처리 전문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