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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정원법 개정 추진…정보감찰관 설치해 감시 강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특정 정당을 위해 관제시위를 사주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 국정원 직원들의 비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관여나 불법감청 등 불법을 저지른 일이 발각될 경우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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