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해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이후 42일만입니다.
재판을 열기로 한 건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서 사실상 남은 재판을 보이콧 한 만큼,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