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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수활동비 '법사위 청문회' 추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실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20일 각 당 간사 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건네졌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건너간 것과 사실상 구조가 똑같은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당 대 당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대상은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됩니다.

권 위원장은 "특수활동비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만큼 과거 정부 인사들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을 놓고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날을 휘두르자, 검찰 스스로도 특활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그간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올해도 법무부에 105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활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는 돈인데, 이를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서 써온 것입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밝혀라"라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인 만큼 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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