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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왜 무시해" 25년 지기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여자친구 왜 무시해" 25년 지기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0시 10분쯤 노원구 공릉동 중학교 동창인 A씨의 원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나이도 많은 여자친구보다 편찮은 어머니를 챙기라"며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고, A씨는 도망쳤지만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했다"며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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