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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 끝 악플러에 일부승소…법원 "10만 원씩 지급"

자신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 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씨 등 3명은 재작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1건씩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액수와 관련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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