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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명 출산 후 살해·유기한 여성 집행유예형

아기 2명 출산 후 살해·유기한 여성 집행유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기 2명을 낳자마자 죽이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7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석방됐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낳은 아기가 분만 중일 때, 혹은 분만 후 생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리상 영아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 자백이 진실성이 있으므로 정 씨가 아기를 낳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정 씨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 혼란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정 씨는 가출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찜질방을 떠돌다 30대 남성을 만나 동거를 하면서 임신했습니다.

정씨는 2013년 6월 경남 창원시내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첫번째 아기를, 이듬해 11월 창원시내 지인 집에서 두번째 아이를 혼자 낳아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바깥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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