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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신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윗집 주민인 63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는 A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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