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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서 학생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학교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 A 중학교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A 중학교 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조례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줍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다고 인권위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막는 등 제한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조사에서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의 88.3%, 고등학생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점을 확인하고, 경기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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