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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대가 유흥업소서 뇌물' 전 경찰 간부 실형

단속 무마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양지역 경찰 간부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7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관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8살 B씨와 56살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B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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