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직권남용·부당지원' 강만수, 2심 징역 5년 2개월로 형량 늘어

'직권남용·부당지원' 강만수, 2심 징역 5년 2개월로 형량 늘어
지인의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천8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행장의 조력자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지인인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 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친분이 있는 김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무렵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김 씨의 회사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며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