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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 120일 내에 카드 취소 요청하세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 의심이나 미배송, 가짜 상품 의심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나 환불, 교환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이나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 배송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상담 중 35%이 280여건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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