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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어제(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특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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