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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박 사이트와 거래 말라"…日, 에어비앤비 '갑질' 조사

"다른 민박 사이트와 거래 말라"…日, 에어비앤비 '갑질'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최대 민박 중개 사이트인 미국 에어비앤비의 일본 법인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민박 대행 업자에 대해 다른 중개사이트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등 중개사이트 간 적정한 경쟁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수십 개의 민박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숙박료의 10~40%를 수수료로 민박업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박 중개 사이트는 10여 곳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숙박료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 사이트에 민박 물건 게재를 의뢰한 대행업자들에 대해 게재 조건으로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행업자들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이런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순 에어비앤비 일본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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