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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끼워팔기'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앞으로 상조업체가 장례 상품에 안마의자와 같은 제품을 끼워 넣는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각 상품이 별도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함께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이러한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벌이는 출혈경쟁에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선제로 대응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조업계에서는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안마의자와 같은 제품을 함께 파는 결합상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 때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계약이 많아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부실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결합상품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대금·월 납입금·납입기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약 사항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신규 규정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존 지침에 반영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기준과 예시는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삭제하고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일단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상조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지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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