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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실손보험 가입시 기존 개인실손 중단…퇴직 후 재개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참고자료에서 단체 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 실손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 보험료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하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저렴한 노후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쌉니다.

금감원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 심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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