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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수능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국내 항공사, 수능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항공업계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일 기준으로 이달 16∼23일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수험생과 그 가족이 항공권 환불·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본인과 직계 가족, 수험생의 형제·자매 등 동반가족이 대상입니다.

항공권 예약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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