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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출소한 지 한 달 만에"…수입차 훔친 20대 2명에 실형

"함께 출소한 지 한 달 만에"…수입차 훔친 20대 2명에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박 모 씨와 23살 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와 남씨는 지난 8월 24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에 주차돼 있던 4천5백여만 원 상당의 수입 승용차를 훔쳐 나흘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박씨는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몰고 다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량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고 올해 7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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