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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도 구속영장…朴 정부 국정원장 3명 사법처리 위기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던 이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달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남재준 원장 시절 5천만 원이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 때 2배로 뛴 부분에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데 대한 대가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국고손실 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전 원장에게는 현대제철을 압박해 관제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초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직면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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