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유학 보내줄게" 베트남 학생들 등친 일당 2명 실형

베트남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 유학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의 A 대학교와 공동으로 외국 학생의 한국 유학 아카데미를 만들어 베트남의 직업학교 학생 등 23명으로부터 기숙사비 4천140만 원과 교육비 3천5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기숙사비는 박 씨의 계좌로, 교육비는 A 대학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대학교는 박 씨가 국내 한 무술 단체에서 고위직을 맡는 등 무술계에서 활동한 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 유학 아카데미는 시작 전 무산됐고,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해 장기간 한국에 머물게 하겠단 계획이었지만,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후 박 씨 등은 A 대학교 측에 "교육비를 우리에게 반환하면 베트남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속여 교육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대학교를 속여 돈을 받아낸 부분은 사기, 베트남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사기 금액이 7천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라며 질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