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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 보내줄게" 베트남 학생들 등친 일당 2명 실형

베트남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 유학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 씨에게 징역 2년, 이 모(63)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의 A대학교와 공동으로 외국 학생의 한국 유학 관련 아카데미를 설립한 뒤 베트남의 직업학교 학생 등 23명으로부터 기숙사비 4천140만 원과 교육비 3천5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기숙사비는 박 씨의 계좌로, 교육비는 A대학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A대학교는 박 씨가 국내 한 무술 단체에서 고위직을 맡는 등 무술계에서 활동한 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유학 아카데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됐고,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해 장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박 씨와 이 씨는 A대학교 측에 "교육비를 우리에게 반환하면 베트남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속여 교육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A대학교를 속여 교육비를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베트남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사기 금액이 총 7천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해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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