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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예산 312억 증액…특수활동비 19억 비목변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3억 8천300만 원을 감액하고, 336억 8천200만 원을 증액해 총 312억 9천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법무부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3조 4천360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경비 1억 1천100만 원, 진술 조력인 사업경비 6천만 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당 2천만 원, 정부법무공단 보조금 2천3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무선도청탐지장치 구입비 10억 원, 공항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요원 확충비 20억 원, 형사보상금 100억 원, 수용자 건강보험 부담금 42억 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및 인건비 18억5천9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19억2천7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특수활동비는 154억1천300만 원입니다.

또 대법원의 경우 세목별로 3억900만 원이 줄고, 115억 7천700만 원이 늘어나 총세출 예산 규모가 1조 5천520억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감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천301억3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454억9천만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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