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